thebell

전체기사

CGS,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 범위 줄이나 연말 재계약시 논의 예정…"자문의 질 높여야" 200개 내외로 축소 검토

서정은 기자공개 2018-07-05 10:12:43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3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국민연금에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 기업수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600곳에 달하는 상장사들의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인력이나 시간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애로가 있다는 판단이다. 만일 국민연금과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일부 기업에 대해 의결권 자문 결과를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에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 기업 수를 200개 내외로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 연말 국민연금과 재계약 논의를 진행할 때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이같은 판단을 한 건 인력 및 비용 문제 때문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600개에 가까운 상장사에 대해 의결권을 자문을 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약 80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다. 연구원 한명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숫자다.

자문을 해야하는 기업 수에 비해 연구원 인력이 적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사업본부(분석1·2·3팀) 인력은 30명도 되지 않는다. 이 중 분석2팀에 소속된 인력들이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등 '저녁있는 삶'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상 이같은 구조를 유지해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수를 줄이는 대신 자문의 질을 높여야한다는 판단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해에도 국민연금 측에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내년 중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하면서 얘기가 미뤄졌다.

양사가 서비스 대상 기업 수를 줄인 채로 재계약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추가적으로 의결권 자문사를 선정해야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의결권 자문을 받고 있다. 하지만 ISS로부터 받는 자문 기업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결권 자문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일부 상장사에 한해 자문내역을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놓고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의결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스튜어드십코드 제정과 이행점검을 맡는다며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자문 대상 기업수 축소나 자문결과 공개 여부 등은 연말 국민연금과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의결권 자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위주로 대상기업을 선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