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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 신영금속 인수 거래 성사 법원 “다수의 채권자 이득 고려해 강제인가 결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8-07-09 13:54:2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6일 10: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나우IB캐피탈이 신영금속 인수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영금속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반대가 있었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결정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신영금속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나우IB캐피탈의 신영금속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회생계획안에는 나우IB캐피탈의 신영금속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법적 절차다.

신영금속 회생계획안은 지난 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65%, 회생채권자의 63%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회생담보권자의 가결요건(75% 이상)과 회생채권자의 가결요건(66.67% 이상) 모두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당초 회생채권의 약 40%를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돼 관계인집회 불발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다만 기대를 걸었던 회생담보권자들마저 회생계획안에 반대해 신영금속의 강제인가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는 요건 중 하나가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 중 최소 한조는 가결요건을 충족했느냐 여부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한 배경에는 나우IB캐피탈이 제시한 인수금이 회사 청산가치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며 "회생계획안 부결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추후 채권단이 건질 수 있는 금액은 현재보다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영금속은 2016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전념했다. 특히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공장 부지를 에이피제4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매출액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작년 당기순손실은 21억6800만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신영금속은 경영권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나우IB캐피탈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신영금속은 인가된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변제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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