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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SK 중간지주 빨라질까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의견일치…상장·비상장 구분없이 40% 의견도

김현동 기자공개 2018-07-09 13:52:0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6일 15: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편 방안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무지분율 상향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의무지분율을 40%까지 높이는 의견도 있었다. 의무지분율 상향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SK의 부담이 가장 커진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전면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발표한 발제 자료에 따르면, 전면개편특별위원회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 상향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주식을 상장법인 20%, 비상장법인 40% 이상 보유토록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현행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율비율(상장 20%·비상장 40%)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면개편특별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상장·비상장법인 구분없이 의무지분율을 4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졌다. 일부에서는 의무지분율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 지주회사는 물론이고 기존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해 강화된 지분율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모든 지주회사에 대해 강화된 지분율 요건을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이 상향조정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SK그룹이다.

현재 SK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지배구조를 보면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이 여타 지주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지주사인 ㈜SK는 SK텔레콤을 지배하고, SK텔레콤은 그 아래로 SK하이닉스를 두고 있다.

SK텔레콤의 최대주주는 ㈜SK(지분율 25.22%)이고, SK하이닉스는 20.07%를 보유한 SK텔레콤의 지배를 받는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상장법인 20%)를 간신히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으로 의무지분율이 30%로 상향조정될 경우,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지분을 늘리는 데만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의무지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SK텔레콤을 중간지주사로 전환해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에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SK그룹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간지주회사 전환 등의 방안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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