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위탁하는 국민연금, 운용사 선정 '딜레마' "대형사 쏠림 우려, 기준 만들어야" 외국 사례 검토, 수탁자책임위원회 8월 출범
서정은 기자공개 2018-07-17 08:45:54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1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액 중 절반에 달하는 의결권을 위탁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여전히 고민거리는 남아있다. 처음부터 모든 운용사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길 수 없는 만큼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우려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수시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받기로 했다.
11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의결권 일부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은 131조원 가량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외부 위탁운용하는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6~27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을 맡기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는 총 33개다.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운용사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만한 인력이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형사에만 선별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맡길 경우 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관계자는 "운용사에 의결권을 위탁하면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경영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운용사들의 의결권 자문도 받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데,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회 관계자도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하자마자 모든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맡길 수 없는만큼 이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대형사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가 쏠린다는 비판을 피하자고 중소형 운용사에 의결권을 무작정 줄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행사위원회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사례를 포함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달 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공식화되는 만큼 그전까지 수시로 의견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역량을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를 통해 의결권 자문을 받고 있다. 이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ISS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의결권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존도가 큰 만큼 의견을 그대로 따라도, 따르지 않아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위원회로 확대하는 동시에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 내에 책임투자팀 인력을 10명 이상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하되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8월 중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개편하는 작업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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