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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석달 새 삼성전자 주식 2400억 순매수 삼성생명·화재 등 보험사, 삼성물산 주식은 순매도

이충희 기자공개 2018-07-17 08:47:0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1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최근 석달 사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 2400억원 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생명과·화재 등 계열 보험사와 삼성물산 주식 등은 순매도해 대조를 이뤘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4~6월 삼성자산운용은 보유중인 공·사모펀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2384억원 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2조5386억원을 샀고 2조2001억원을 판 결과다.

삼성전자 주식 매수, 매도 성향은 5월 초 주식이 분할된 것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갈렸다. 삼성전자 주식 분할 전인 4월 한달간 삼성운용은 8648억원 어치를 매수하고 8881억원 매도해 합계 233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분할 직전 거래일인 5월 2일 하루에만 232억원 순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두달간 2500억원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했다.

삼성운용이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 매수하기 시작한 5월에는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도 이뤄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5월 31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보유중이던 삼성전자 주식 총 1조4000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가지면 당국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삼성운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은 대거 처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삼성물산을 총 129억원 어치 순매도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삼성생명 126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56억원, 삼성화재 55억원, 삼성SDS 55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당국의 삼성 계열 보험사에 대한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각 압박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향한 분식 회계 논란 등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여러가지 추측을 내놨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시가 평가 기준 전체 자산의 3% 이내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매각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삼성자산운용이 삼성전자 주식 분할과 금산법, 보험업법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등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매매에 나서지 않았겠느냐"면서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계열사들도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에 얽히고 설켜 있는 곳들"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삼성자산운용 측은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매매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단순 매매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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