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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주가하락 여파 경영권 매각 '보류' 상속시점 대비 주가 25%↓, 시총 174억 증발, 상속세 부담 영향

이명관 기자공개 2018-07-20 08:13:0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8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업 유신(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이 주가하락 여파로 경영권 매각 카드를 접을 전망이다. 지분 가치가 재산 상속 시점보다 낮아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진 탓이다. 경영권을 매각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1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유신은 그동안 저울질해온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신의 오너가는 전긍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재산 상속과 함께 지분 매각을 저울질 해왔다.

유신 오너가가 매각 카드를 접은 것은 최근 눈에 띄게 하락한 지분 가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유신의 주가는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유신의 주가는 17일 기준 1만 695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전 회장의 보유 지분을 상속했을 때보다 25% 하락한 수치다.

상속 대상 유신의 지분 가치는 재산분할 협의가 종료된 지난달 13일보다 하루 앞선 12일 종가인 2만 27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시가총액도 덩달아 줄었다. 상속 당시 682억원이었던 유신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508억원으로 감소했다.

매각 대상 지분 가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은 54.47%로,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 277억원 수준이다. 재산 상속 이후 95억원 가량 지분 가치가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너일가가 지분을 매각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지분 매각 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기업의 벨류에이션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당 회사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상속세 부담이 있는 만큼 지분을 매각하기엔 하락한 주가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신의 오너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지난 4월 작고한 전 회장의 지분 25.24%를 나눠 가졌다. 당시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경영활동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유신처럼 20년 이상인 경우엔 공제 한도가 500억원이다.

다만 상속인은 10년 동안 경영활동을 영위해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통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 세율 50%가 적용된다. 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의 가치가 172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86억원 가량이 상속세로 부과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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