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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금융, '표준규약'의 한계 [thebell desk]

김세연 벤처중기부 차장공개 2018-07-24 07:42:16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3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은 지난 2016년 등장 당시 민간중심 모태펀드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신이던 정책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성격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지만 사모펀드운용사가 최대 출자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벤처투자와 달리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여겨졌다.

기대에 부응하듯 성장금융은 지난 3년간 성장사다리펀드 외에 반도체펀드, KSM펀드 등 다양한 민간주도 모펀드를 속속 조성했다. 운용사(GP)의 적극적인 펀드 운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고, 우선손실충당금 부담도 확 낮췄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난 지금 성장금융은 여전히 '반 쪽 짜리' 민간 모태펀드란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일까. 성장금융이 기대했던 민간주도형 모펀드 운용사로서의 혁신적인 정체성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성장금융이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받는 단적인 예로 '표준규약'의 적용이 꼽힌다. LP와 GP간 합의와 펀드 운용방향과 관련한 지침을 담고 있는 표준규약은 정책자금을 통해 조성되는 펀드에 적용된 일종의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성장금융은 대부분 출자사업에서 기존 한국벤처투자나 산업은행등과 마찬가지로 표준규약을 적용해 왔다. 기존 출자사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출자사업 운용의 편의상 과거 '성과'를 보였던 규약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민간의 출자로 조성되는 펀드에서도 LP와 GP간 합의된 규약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표준규약처럼 지나치게 틀에 박힌 제약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펀드의 조성 성격과 참여한 LP나 GP의 운용철학에 맞춰 참여자간 충분한 합의만 마련하면 될 일이다. 다양한 민간분야 출자자(LP)의 참여가 늘어난 상황에서 규약의 문구 하나하나를 제한하는 표준규약은 펀드 조성과 운용을 독려하기 보다 가로막는 장애일 뿐이다.

성장금융은 2016년 출범식 당시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과 진화를 강조했다. 부단한 노력 끝에 지난 3년간 성장금융은 성장했다. 변화의 가능성도 보였다. 그럼에도 과거의 틀을 깨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성장금융이 다시 한번 혁신적인 민간 모태펀드로 진정한 정체성을 마련하고 진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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