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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부부, 국민연금 맞벌이로 준비하라 [WM라운지]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공개 2018-07-25 10:05:15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3일 10: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43세 직장인 A입니다. 결혼 후 유산을 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은 아내가 8년 전쯤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다음부터는 생활이 갈수록 쪼들리네요. 개인적으로는 대학 동기들에 비해 급여가 많은 편인데도 말이죠. 맞벌이하는 친구들은 퇴직 후에도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전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하나' 싶은 막연한 불안감도 듭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아니면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현상도 생겼다지만 60~70년대생들만 해도 결혼을 하고 나면 육아 등을 이유로 아내가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여하튼 일단 외벌이를 들어간 직장인들은 과거에 비해 씀씀이도 줄어들고 돈 모으기도 어려움을 겪다보니 맞벌이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끼곤 한다.

게다가 더 비교되는 건 맞벌이하는 친구와 자신의 미래이다. 공직자나 교사면 말할 것도 없고 왠만한 중견업체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 갈수록 기가 산다. 퇴직 후 공적으로 나오는 연금만 따져봐도 기본적인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맞벌이하는 친구는 아내와 같이 국민연금만 매달 250만원 나온다는데, 나는 그 반 밖에…' 라는 자괴감이 들 만하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비록 지금은 외벌이지만 나중에 연금만큼은 맞벌이 하면 되니까 말이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 둔지 한참 되어서 연금이라고 나올 만한 게 없다고? 지금부터 소액이나마 조금씩 준비해 둔다면 평생 열심히 맞벌이한 친구 부부와 비교할 때 80% 정도의 연금수입은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국가가 법으로 지급을 보장하며 3층 노후보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그 중에서도 전업주부(또는 남편)라면 아래의 4가지 포인트는 꼭 챙기자.

첫번째,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모자란 국민연금을 마저 채우자.

국민연금은 만 18~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이 의무적이지만 직장인 또는 사업자 남편(또는 아내)을 둔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하지만 임의로 가입 또한 가능한데 약간의 여유만 있다면 임의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최저가입금액은 매년 3월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2018년 7월 현재는 월 9만원이며 만약 40세인 배우자가 20년간 이 금액을 계속 납부한다면 65세 이후 매월 33만 8천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어림잡아도 이득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처럼 많이 넣는다고 그만큼 많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넣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에서 최저가입금액의 두 배인 월 18만원을 넣더라도 20년 후에는 44만 2천원을 받으니 가성비 측면에서는 되려 손해다. 참고로 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실의 예상연금월액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 만약 60세가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령액을 그만큼 늘릴 수도 있다.

두 번째,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 수입을 늘려라.

만약 배우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경험이 있으나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추후납부신청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고 1회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가능하다. 납입 시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일정요건 충족시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 보험료 납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어 유리하다.

세 번째, 건강에 자신있고 모아 둔 돈도 있으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통상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꼭 그 연령이 되어야만 받을수 있는 건 아니고 수령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다. 만약 만 65세부터 월 100만원씩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1971년생이라면 그 때가 되어 연금수령시기를 1년 뒤로 할 때마다 7.2%씩 연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증액된 비율은 그 뒤로도 쭉 적용된다. 현재 시중금리가 연 2% 초반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이다.

만약 위의 경우 5년 후에 연기연금수령을 신청하면 만 70세부터 월 136만씩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여기서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도 증액된다. 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퇴직 이후 사적으로 활용가능한 연금자산을 잘 모아 둬서 당장 돈이 궁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건강 또한 받쳐줘야 많이 내고 조금만 받는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네 번째, 크레딧 제도는 잊지 말고 꼭 챙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출산과 실직, 그리고 군복무에 관련된 경우 크레딧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이가 둘인 경우는 12개월, 셋인 경우는 30개월, 넷인 경우는 48개월, 다섯 이상인 경우는 50개월이며 만약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급액이 많은 쪽에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실업기간 중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합이 1680만원을 넘거나 재산 과세표준액 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운데 실직을 당한 경우 해당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트타이머와 같이 이직이 잦고 중간에 구직기간이 긴 편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


곽재혁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선임연구위원
KB국민은행 IPS본부 투자솔루션부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재무설계사(CFP)
한국FP협회 저널 편집위원
저서 : 4차산업혁명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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