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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공개' 청문회로 열릴까 항공업계 "공개 전환·참석자 늘려야" vs "불법행위 심판 차원"

고설봉 기자공개 2018-07-26 08:31:52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5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에어의 공개 청문회 요구에 대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답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사실상 '면허취소'에 방점을 두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논란이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청문회 공개 및 참석자 확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30일 개최하는 진에어 비공개 청문회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국토부가 '국내항공운송사업(여객, 화물)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여객, 화물) 면허의 취소'를 처분하는 청문회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서 청문회 일정 및 참석자 등을 공지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국토부 6동 461호에서 열린다. 청문회 주재자는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과정이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진에어 측 인사는 최정호 대표이사로 돼 있다. 이외 참고인과 감정인 등이 추가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사실상 위원장 격인 윤 과장과 최 대표, 참고인과 감정인 등 소수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항공정책과장이 주재하고, 최 대표가 청문일에 출석해 의견 진술, 증거 제출, 참고인과 감정인 등에 질문하는 등의 절차로 청문회가 끝날 것이란 전망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청문회 결과에 따른 파장을 감안해 공개 청문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에어의 존립을 위협하는 '면허취소'라는 결정을 다루는 청문회인 만큼 그에 걸맞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청문회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해관계자로 직원 대표, 협력업체 대표, 주요 주주 등 진에어 면허취소로 직접 영향을 받은 주체들이 거론된다.

다만 이번 청문회가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에 따른 처분 성격이 강해 진에어의 대표이사와 법무팀 외 다른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조에밀리리(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 26일 취임해 2016년 3월 28일 퇴임하기 까지 사내이사로 진에어에 재직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위원장 격인 항공정책과장과 진에어 대표, 참고인 등 소수가 모여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결정에 따른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공개로 전환하고 참석자를 늘리는 등의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는 국토부가 일종의 심판관으로 진에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라며 공개 청문회로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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