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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실상 무산…제재 타격 현실화 초대형IB 영업전개 차질…구 대표, 취임 넉달만에 중징계도 논란거리

신민규 기자공개 2018-07-31 16:47:48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7일 08: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배당금 주문 실수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당초 거론된 수준의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경영 공백은 물론 신사업 진출 역시 어렵게 됐다. 초대형 투자은행 지위를 얻기 위해 자기자본을 늘려놓은 상황에서 IB 영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쉽지 않아 졌다.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업무 일부정지(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조치와 과태료 1억 4400만원을 부과했다. 구성훈 대표이사에게는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전임 대표이사 3인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1월 상당의 처벌을 내렸다.

이번 제재조치는 금융당국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상당히 강도높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최종 제재수위가 경감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융당국은 원안을 번복하지 않았다.

우선 업무 일부정지가 내려지면 업무정지 제재가 끝난 날부터 2년간 신사업 진출이 어렵다. 향후 2년 6개월간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신청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업무의 전부정지가 내려질 경우 3년간 진출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이미 경쟁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후발주자로도 영업을 전개하기 어려워졌다. 발행어음의 경우 올해 하반기 KB증권까지 진입하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시장을 삼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도높게 유지됐다. 사태 수습을 맡아야 할 현직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일말의 배려를 기대했지만 일부 직무정지가 확정된 것이다. 대표이사의 경우 문책성 경고를 받아도 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어 중징계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를 내린 셈이다.

구성훈 사장의 경우 지난 3월 취임한지 12일만에 사고를 맞은 상황에서 중징계 대상에 함께 포함돼 상당히 난감해졌다. 사후 수습 및 재발방지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입지가 좁아진 모습이라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문책성 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이 대부분 물러났던 점을 감안하면 취임 넉달만에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자기자본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해왔다. 관련 업무 총괄 부서(종합투자금융팀)을 신설한 뒤 기업금융 부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기도 했다. 연초 초대형 IB 자격이 주어졌지만 딱히 영업활로를 새롭게 모색하긴 어려워졌다.

삼성증권은 신규 증권계좌 개설만 중단돼 기존고객의 중개매매와 펀드 및 파생상품 판매는 그대로 유지된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기존고객 이탈을 막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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