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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섹, BIDC 경영권 지분 매각 무산 ㈜세주 잔금 납입 못해… 키스톤PE 재매각 가능성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07 08:45:41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2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선박엔지니어링 업체인 디섹이 보유 중인 BIDC 경영권 지분(51.04%) 매각이 무산됐다. 인수 협상자였던 ㈜세주가 당초 예정돼 있던 잔금납입 기일을 지키지 못한 탓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세주는 BIDC 인수를 위한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매도자인 디섹은 ㈜세주에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금(10%)을 전액 몰취했다. ㈜세주는 추가 협의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세주는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 달 31일까지 잔금납입을 하기로 약정돼 있었다. ㈜세주는 지난 6월 부산항만공사에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통상적인 심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결과는 오는 8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키스톤PE는 작년 12월 전략적투자자(SI)인 융진과 컨소시엄을 맺어 디섹과 디섹의 종속기업인 BIDC를 패키지로 인수했다. 이때 신영증권에 대주단 구성 업무를 맡겨 350억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디섹은 인수금융을 활용하는 대가로 대주단에게 BIDC 주식 112만280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맺은 대출약정은 디섹이 BIDC 주식을 2019년 8월까지 매각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차입금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대출금 만기 전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BIDC 매각은 키스톤PE가 디섹을 인수할 때 빌린 차입금 상환을 목표로 진행됐다"며 "디섹의 실질적 주주인 키스톤PE와 융진이 향후 BIDC 매각 작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BIDC는 2006년 설립돼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FTZ)에서 물류창고 사업을 영위해 왔다. 자유무역지역은 선박이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 BIDC의 작년 매출액은 726억원으로 물류센터와 운송을 통한 매출비중이 99%를 차지한다. 작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0억원, 4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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