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KB증권, 발행어음 '장고'…직원횡령, 징계여부 '관건' 단순횡령 판명시, 기관 징계 아닐 가능성…철회 이력, 재도전 '신중'

신민규 기자공개 2018-08-06 16:39:37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3일 11: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발행어음 재신청을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직원횡령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발견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징계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한차례 철회 이력이 있어 재도전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심사에만 최소 두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승인까진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최근까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 내부적으로 금융당국과 인가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금융지주는 지난달 19일 상반기 실적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KB증권의 발행어음의 인가신청서를 7월 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B증권 내부통제 점검 과정에서 7월초 직원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KB증권은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서 수억원대 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검사를 마무리했고 KB증권은 내부적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선 직원횡령이 단순히 직원 개인의 문제로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배로 증권사에 징계를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횡령 사실 역시 KB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용해서 발견된 만큼 시스템 미비를 지적해 중징계를 내리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최근 삼성증권 배당금 실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린 만큼 징계 수위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KB증권은 한차례 인가 철회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행보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인가승인이 확정적인 상황이 되기 전까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인가를 재신청해도 실제 영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실 및 경력 조회를 비롯해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물적, 인적 설비가 마련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를 모두 처음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최소 두달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신청서를 제출해도 승인이 아무리 빨라도 10월이나 11월에야 가능한 셈이다.

앞서 발행어음 영업에 들어간 NH투자증권의 경우 인가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영업까지 딱 한달이 걸렸다. KB증권 역시 10~11월을 전후해 인가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연내 영업이 힘든 면이 있다. 연말이란 점에서 수신액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애매해 신규 비즈니스를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KB증권은 재신청 인가를 받게 되면 기업금융본부 내에 신디케이션부가 시장성 자산 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딜 소싱은 기업금융본부 내 관련 조직이 모두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