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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규제 풀려도…한국금융지주, 은행지주 벗기 어렵네 '옵션' 행사시 비은행지주 전환 가능…상호출자제한·IPO 등 변수 많아

원충희 기자공개 2018-08-13 10:23:59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9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한국금융지주가 은행지주 굴레를 벗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가 주식매입 옵션을 행사해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은행지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간 주주계약서에서 협의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다 카카오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문제가 남아있다. 향후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보통신(ICT)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추가취득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가 맺은 주주계약서에 따르면 카카오에는 카카오뱅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 지분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한국금융지주가 보유 중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돼 있다. 반대로 한국금융지주 역시 같은 조건으로 카카오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갖고 있다.

카카오-한투 주주계약
*카카오-한국금융지주 주주계약 주요내용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10%. 특례법이 시행되면 한국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지분 58%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는 등으로 지분율을 법적한도인 3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율은 34%로 떨어진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가 50% 이상 보유한 금융회사(상장사는 30%)는 자회사로 인식된다. 자회사가 은행이라면 지주사는 자동적으로 은행지주로 바뀐다. 비상장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한국금융지주는 지난해 4월 금융투자지주에서 은행지주로 전환됐다. 달리 말해 지분율이 50% 아래로 낮아지면 은행지주 굴레를 벗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지주는 비은행지주보다 규제가 여러모로 까다롭다. 대표적인 게 자본규제다. 한국금융지주도 은행지주로 바뀌면서 자본적정성 지표가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로 변경됐다. 아직은 바젤I을 적용받고 있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바젤III가 적용된다. 바젤III가 시행되면 통상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지주에 14% 수준의 BIS비율이 요구된다. 한국금융지주로선 자본관리 부담은 물론 경영확장에도 제약이 생긴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주계약상에 양쪽 콜옵션, 풋옵션이 부여됐지만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주 간 협의로 지분율을 조정하는 조건"이라며 "특례법이 시행되어도 대주주 변동과 비은행지주 전환에는 여러 변수가 있어 지금 확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에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례법에는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업은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6월 말 카카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은 7조7367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인 10조원이 멀지 않다. 더구나 카카오는 총수(김범수 의장)가 있는 회사다.

카카오뱅크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상장금융사의 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30% 이상이다. 즉 상장은행 지분 30% 이상을 가진 지주사는 곧바로 은행지주가 된다.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율이 34%로 낮아져 은행지주를 벗어난다 해도 카카오뱅크가 향후 상장한다면 다시 은행지주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완전히 피하려면 상장 전에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또 다른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과거 금융투자지주 때보다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은행지주를 무조건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며 "이미 은행지주 관련 각종 규제 대비책과 자본확충 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 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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