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성동조선, 3작업장 분리매각 여부 '촉각' 현대산업개발 행정소송 진행 중… 이번 달 법원 결과에 맞춰 잔금납입 여부 결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14 08:28:05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0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성동조선해양 3작업장(야드) 사업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행정소송 결과는 이번 달 첫 공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사업권 취소'에 대해 제기한 철회 소송결과가 이달 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승소 결과가 나오면 계약금(10%)을 제외한 잔금납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손을 들어주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향후 항소심을 제기할지 부지계약을 포기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동조선해양 3작업장(야드) 매각 여부는 인가전 M&A를 추진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 청산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알려진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조사위원인 딜로이트안진과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이미 3작업장이 현대산업개발에 매각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진행했다. 3개의 작업장 모두 경매낙찰률을 적용한 감정평가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은 3작업장 분리매각이 성사되면 경매낙찰률보다 높은 금액에 팔게 되는 것"이라며 "계약금(10%)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회사에 들어오면 향후 구조조정 자금, 채권 변제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따냈다. 총 50만㎡ 규모의 성동조선해양 3작업장(야드) 중 27만㎡ 부지에 민자 LNG 발전소를 짓는다는 복안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지 가격을 둘러싼 의견차를 조율하느라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작년 3월 가까스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계획 인가 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3개월 뒤 사업 취소 처분명령을 내렸다. 사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날, 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 인가를 이미 마쳤어야 했다. 전기사업법 제12조 4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CGT) 기준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탄탄한 중견 조선업체였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의 풍파를 견뎌내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설상가상 신규수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최대 채권자이자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동조선해양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