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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낮춘 성동조선해양, 이달 공개입찰 돌입 청산가치 3730억원·존속가치 산정 제외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17 08:22:48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4일 0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가 3730억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1월 EY한영이 조선사 산업경쟁력 컨설팅에서 내놓은 청산가치(7000억원)보다 약 47% 줄어든 수치다.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인수자의 몸값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조사위원인 딜로이트안진이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성동조선해양의 청산가치는 3730억원이다. 다만 현금및현금성자산이 900억원 포함돼 있어, 향후 인수자와 업무협약(MOU) 혹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시점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허가결정을 내렸다. 앞서 성동조선해양은 제1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로 계획했지만, 인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편발송으로 대체했다.

성동조선해양은 8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청산가치보다 단돈 1원이라도 높은 금액을 비딩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명시해 놓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의 존속가치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다. 성동조선해양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중단돼 미래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작업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율협약을 맺은 조선사들의 경우, 회사별로 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만들어놓은 ‘수주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수주 가이드라인은 조선사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선박 건조비용보다 선주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단돈 1원이라도 높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 자재 납품원가, 공사기계에 대한 감각상각 등이 선박 건조비용에 포함된다. 수주 가이드라인은 저가수주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향후 은행들은 인수자의 신용도와 재무여력을 보고 RG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2015년 수주 선박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심화된 적이 있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각각 1조7250억원, 8559억900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집계된 수치다. 회생담보권은 △한국수출입은행(7560억원) △하나은행(300억원) △신한은행(236억원) △군인공제회(2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1조6709억원) △확정구상채권(443억원) 등으로, 대여금채권 중에는 회생담보권으로 신청했지만 부인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회생담보권의 88.4%, 회생채권의 77%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CGT) 기준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탄탄한 중견 조선업체였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의 풍파를 견뎌내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설상가상 신규수주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최대 채권자이자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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