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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위기 '엠벤처' 재감사 결과에 촉각 세림회계, 2018년 반기 의견표명 안해...재감사결과 따라 상폐여부 결정

권일운 기자공개 2018-08-17 08:35:14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6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엠벤처투자가 석 달간의 개선기간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엠벤처투자는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 중이다. 내달 재감사에서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을 받아야 거래 재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엠벤처투자는 지난 14일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엠벤처투자의 반기 회계감사를 맡은 세림회계법인은 "전기(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 반기(2018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엠벤처투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재감사는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한영회계법인이 맡았다. 한영회계법인은 첫 감사 당시 엠벤처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GCT세미컨덕터 지분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 거절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한영회계법인은 엠벤처투자가 자기자본계정과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GCT세미컨덕터 지분의 장부가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기에 GCT세미컨덕터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불발됐을 때를 대비한 대손충당금의 규모 역시 충분치 않다고 한영회계법인은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GCT세미컨덕터 지분의 가치가 부풀려졌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의 규모가 적절한지의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골자다.

엠벤처투자는 이 같은 한영회계법인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내달 재감사 결과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으면 거래가 재개된다.

재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 2주 이내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올해 2월부터 상장 규정이 바뀌어 1차 기한일인 8월 31일 이후로도 주요사항인 재감사 보고서 등은 15일 이후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 내역과 재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엠벤처투자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될때까지 엠벤처투자의 거래정지 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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