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진에어 계열거래 '사익편취' 감시망에 [新공정법 후폭풍]매출·매입 거래 증가 추세…"법 준수 하겠다"
고설봉 기자공개 2018-08-31 09:21: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30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간의 계열거래가 사익편취 규제망에 들어왔다. 대한항공 중심의 매출 거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한진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정석기업 외에 한진칼이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진그룹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회사 5곳도 규제 대상에 편입됐다.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추가된 한진칼의 자회사는 진에어, 칼호텔네트워크, 한진관광, 제동레저, 토파스여행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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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에 오른 계열사들은 대한항공과의 계열 거래가 잦다. 특히 진에어의 대한항공 관련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올 상반기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특수관계자들과 총 1676억원의 매출, 927억원의 매입 거래를 일으켰다. 매출 거래 중 91.51%는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된 7개 계열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다. 매입 거래에서는 그 비율이 53.55%로 집계됐다.
신규 제재 대상 7개 계열사와 대한항공의 매출 및 매입 거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7개 계열사와 대한항공 간 내부거래 매출은 2014년 1689억원, 2015년 2003억원, 2016년 2929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대한항공의 특수관계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7개 계열사의 비중도 2014년 77.85%, 2015년 42.82%, 2016년 51.78% 등으로 매년 높아졌다.
매출 거래와는 반대로 매입 거래의 경우 규모는 매년 커지지 않았다. 7개 계열사와 대한항공 간 매입 거래는 2014년 935억원, 2015년 785억원, 2016년 908억원 등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했다. 다만 대한항공과 특수관계자 전체 매입에서 차지하는 7개 계열사 비중은 2014년 41.71%, 2015년 42.82%, 2016년 51.78% 등으로 높아졌다. 대한항공이 7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매입 거래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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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부 거래에 대해 철저한 내부 통제가 이뤄지는 만큼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각 계열사들과의 각종 계약 및 거래 조건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계열사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조건으로 정상 거래 중"이라며 "법 개정 시에도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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