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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오너일가 지분 '29.9%' 다시 사정권에 [新공정법 후폭풍]내부거래 급속 증가…추가 지분매각 등 대응책 고심

이명관 기자공개 2018-08-31 08:19:05

이 기사는 2018년 08월 30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그룹 계열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올해 초 총수일가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 일감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다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통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을 하향 조정한다. 일감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일 때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내부거래 규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간 내부 거래 규모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 12% 등인데, 이중 어느 하나만 부합하면 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의 하향 조정이 이뤄지면서 태영건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태영건설의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주주는 윤석민 부회장으로 지분 26.23%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윤세영 회장 지분 0.65% 등을 더한 총수 일가 지분율은 29.9% 수준이다. 현행 공정위 규제 기준인 30%를 간신히 벗어나 있는 상태이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실 태영건설은 올해 2월 규제 대상에서 잠시 벗어났었다. 윤 부회장의 친인척인 변탁 태영건설 전 부회장이 소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태영건설 총수일가 지분율은 31.1% 수준이었다.

태영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도 지난해 들어 급격히 불어난 상태다. 전북 전주에서 자체 주택개발 사업인 '에코시티'와 경남 창원의 '유니시티' 공사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된 까닭이다. 지난해 내부매출 규모는 6862억원으로 전체 매출 1조 4909억원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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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장 내부거래 규모를 줄이기 힘들다는 점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이 내부거래로 잡히다 보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내부거래 규모를 낮추는 것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윤 부회장 일가가 지분을 정리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변 전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전례도 있다. 다만 지분 규모를 감안할 때 단번에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종가 기준 해당 지분의 가격은 1039억원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분 가치가 1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분을 당장 정리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가격 할인을 감수하고 블록딜을 하거나, 재무적 투자자(FI) 유치, 혹은 장내에서 지분을 쪼개서 매각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은 당장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공정거래와 관련 외부기관인 공정경쟁연합회를 통한 교육과 자체 교육 등 내부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 밝혔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혹은 '사업 기회 제공' 등 위법성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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