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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2라운드 예고 [新공정법 후폭풍]2016년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 첫 제재, 진에어·한진정보통신 2차 타깃

김현동 기자공개 2018-08-31 13:20: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30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진그룹 간의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2016년 1라운드에서는 한진그룹이 승리했지만 빠르면 2020년께로 예상되는 2라운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서 부당성을 둘러싼 입증책임 문제가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의 핵심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확대다. 종전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상장회사 기준) 기업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20%와 함께 관련 자회사로 범위가 넓어졌다.

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상 확대로 한진그룹은 종전 정석기업 한 곳에서 한진칼, 제동레저, 진에어, 칼호텔네트워크, 한진관광, 토파스여행정보 등으로 공정위의 감시 범위가 넓혀졌다.

공정위 입장에서 한진그룹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상 확대는 준비된 반격이라고 할 만 하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간의 거래를 사익편취 금지규제 시행 이후의 첫번째 위반 사례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조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돼 오너 일가에게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의 자녀(조현아, 조원태, 조현민)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곳이었다. 또 조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던 유니컨버스와 대한항공의 거래에 대해서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평가했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의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쟁 저해성이나 위법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공정위의 제재 발표 이전인 2015년 11월9일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 지분 전량을 매입해 완전 자회사를 만들어버렸다. 유니컨버스도 대한항공에 흡수합병됐다. 대한항공과 거래가 잦으면서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곳을 아예 없어버렸다.

그렇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한진칼이 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관련 자회사까지 편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진에어나 한진칼, 칼호텔네트워크 등은 총매출액에서 대한항공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곳이다.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가 기내 면세품, 콜센터 운영 등이었다면 진에어나 칼호텔네트워크 등은 동종의 항공운수업과 호텔업종이라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 높다. 경쟁 저해성이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입증이 훨씬 쉽다는 말이다.

또 공정위가 2016년 12월에 발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성격에 대해 "부당성에 대한 별도입증이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입장에서 다양한 반격카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유니컨버스 간 내부거래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한진그룹을 향한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익편취 규제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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