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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완료 휴노랩 지분 매각택해, 오너일가 매입 추정…사업형 지주사 행보 가속화 관측

이윤재 기자공개 2018-09-03 08:05:55

이 기사는 2018년 08월 31일 14: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온스글로벌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작업을 완료했다. 계열사들 지분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을 거쳐 행위제한 이슈를 풀었다. 사업형 지주회사 역할에만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16년 8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동시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이슈도 부상했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자·손자회사 지분 20%(비상장 자·손자회사는 40%) 이상 보유 △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휴베나와 휴노랩, 파나시 등이 행위제한 요건 대상으로 떠올랐다. 유예기간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으로 지난 13일 만료됐다.

31일 휴온스글로벌에 따르면 지난달 보유 중인 계열사 휴노랩 지분(9.5%)을 처분했다. 동시에 자회사인 휴메딕스가 보유하던 휴노랩 지분 14.95%를 20억원에 매입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이 지분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휴노랩은 시스템통합(SI)업체로 윤성태 부회장 등 오너일가 소유 회사다. 그간 휴노랩은 휴온스글로벌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의 대표격으로 꼽혔다. 휴온스글로벌과 휴메딕스는 매각을 통해 휴노랩과 관련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풀었다. 지배구조를 감안시 휴노랩 지분을 매입한 건 휴온스그룹 오너일가로 추정된다.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걸렸던 나머지 계열사인 휴베나도 지분율을 55.05%로 늘려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휴베나의 주주 구성은 휴노랩과 휴온스글로벌 뿐이다. 결국 휴온스글로벌이 휴노랩으로부터 휴베나 지분 75만주를 사들였다.

앞서 휴메딕스는 2016년 파나시 지분 33.13%를 89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휴메딕스가 보유한 파나시 지분율은 50.08%로 확대돼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행위제한 이슈가 해소됐다.

이번 행위제한 이슈 해소로 휴온스글로벌은 사업형 지주사 행보에만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 휴온스글로벌은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동시에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휴톡스' 생산을 맡고 있다. 자회사인 휴온스에 휴톡스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수익을 절반씩 공유한다. 이외에도 이오플로우 등 바이오벤처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유예기간 만료 전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들을 모두 해소했다"며 "앞으로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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