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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은산분리에 뒷전되나 금융당국, 해당 법안 우선순위 밀려 ‘전전긍긍’

정미형 기자공개 2018-09-11 08:29:54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6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금융당국 관련 부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굵직한 이슈가 산재해 있어 관련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의 부실이 전체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에는 모범규준에 담긴 그룹감독 원칙 핵심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다. 여기에 건전성 기준 미달 시 시정 조치 등 건전성 규제 이행의 강제 수단과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등 필요한 입법 사항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등 규제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입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는 데다 기촉법도 재입법안 통과 무산 시 제도 공백 여파가 커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이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은 애초 정기국회 이전 발의를 목표로 했으나 현안에 밀려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법안 처리에 앞서 모범규준을 토대로 통합감독 시범 시행에 나섰다. 지난 7월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그룹에 대한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법안 통과에 앞서 각 금융회사와 관련 대기업들이 통합감독을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안에 지나지 않아 법안 마련 없이는 통합감독의 의의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그룹 간 통합감독에 실패할 시 2013년 발생한 동양증권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동양증권은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처럼 속여 판매해 4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정과 법안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법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합 감독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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