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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바이오, '3년치 계약수익' 측정 오류 정정 2015~2017년 감사보고서 수정, '공사계약 변경' 등 요인 발생

신상윤 기자공개 2018-09-12 07:59:45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1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바이오홀딩스(이하 에코바이오)가 3년치 재무제표를 정정했다. 공사 계약이 변경되면서 계약수익의 측정에 오류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정정 사유를 명시한 사업보고서를 공개했다.

에코바이오는 이달 7일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보고서를 통해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수익 측정오류와 관련해 매출액 및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등에 대한 정정"이라고 밝혔다. 에코바이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개발과 투자, 운영 및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다. 건설 공사와 관련 에코바이오는 계약 활동의 진행률(누적 계약원가/추정 총계약원가)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우선 2015년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는 초과청구공사 계정이 44억 3570만원에서 64억 2539만원으로 수정됐다. 차액인 19억 8969억원은 연결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됐다. 자회사 에코에너지의 초과청구공사 항목이 43억 6052만원에서 63억 5021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201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402억 4600만원에서 382억 57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96억 6300만원에서 179억 73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09억 4100만원에서 89억 51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황산화물 전처리시설 추가 설치공사'의 계약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3월 13일 체결된 이 계약은 2016년 사업보고서에 2017년 4월 22일이 공사 완료 기한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2017년 사업보고서에는 공사 완료 기한이 2018년 10월 31일로 변경됐다. 공사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서 2016년 사업보고서에 93%이던 진행률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88%로 5%포인트 줄었다.

에코바이오는 이에 따라 2016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면서 공사 계약과 관련 미청구공사 계정에 잡힌 5억 8600만원을 0원으로 감액하고, 초과청구공사를 8700만원에서 23억 7300만원으로 정정했다. 그 결과 2016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199억 4100만원에서 189억 72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8억 700만원에서 8억 38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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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2017년 연결재무제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항목들이 변경됐다. 연결현금흐름표 미청구공사의 감소 항목은 2억 4000만원에서 마이너스(-) 3억 4500만원으로 정정됐다. 아울러 초과청구공사의 감소 계정은 18억 4400만원 증가에서 마이너스(-) 5억 3000만원으로 수정됐다. 이로 인해 매출액은 287억 1300만원에서 316억 72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영업손실은 105억 500만원에서 75억 4600만원으로 개선된 것으로 각각 기재됐다.

이와 관련 에코바이오는 "계약수익의 측정과 관련해 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인해 2015~2017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며 "이과 관련 외부 감사인은 2015~2017년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다"고 정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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