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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레이션 규제 위반 DB·흥국운용, 징계 불가피 [카타르 ABCP 후폭풍] 고의성 따져 제재 수위 결정…최소 '직원주의'

최은진 기자공개 2018-09-17 09:30:04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3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머니마켓펀드(MMF) 운용규제를 위반한 DB자산운용과 흥국자산운용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타 운용사들도 듀레이션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듀레이션 규제를 위반한 DB운용과 흥국운용 MMF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상 MMF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듀레이션은 75일 이내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DB운용의 'DB다같이법인MMF제1호'와 흥국운용의 '흥국네오신종MMF투자신탁 B-1호'·'흥국네오신종MMF B-2호' 등 세개 펀드는 약 9영업일간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DB운용 펀드의 평균 듀레이션은 110.7일, 흥국운용 펀드가 각각 82.57일, 79.24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DB운용과 흥국운용이 MMF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듀레이션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포트폴리오 운용 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의성 여부와 규제 위반 일수 등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최소한의 제재는 '직원 주의'다.

금감원은 DB운용과 흥국운용 외 다른 운용사들도 MMF 듀레이션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카타르 국립은행(QNB) 정기예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MMF 듀레이션 규제는 언제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용사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 MMF에 만기가 짧은 채권을 중심으로 편입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기가 긴 채권을 담더라도 통안채 등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자산을 편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DB운용과 흥국운용은 수익률 제고를 이유로 만기가 긴 QNB ABCP를 대거 편입했다. 이들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QNB ABCP가 시장에서 매각이 되지 않자, 곧바로 유동화 시킬 수 있는 만기가 짧은 채권을 중심으로 매각했다. 이에따라 평균 듀레이션이 길어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운용사들은 MMF 운용의 듀레이션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의성이 있었는지, 운용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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