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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위축 불가피…가이드라인 없어 혼선만 [TRS 규제 파장]공정위 '칼끝' 우려…기존 계약은 유효할 듯

신민규 기자공개 2018-09-19 15:16:5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7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총수익스와프(TRS) 위반 검사로 인해 당분간 시장에서 관련 거래행위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방침도 그렇지만 검사내용을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잣대를 적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보고 의무 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예전과 같은 영업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의 TRS 영업위반 행위 제재에 앞서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걸린 매매·중개 제한위반의 경우 향후 제재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수 있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검사 실시 이전에 증권사가 체결한 기존 TRS 거래계약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TRS 거래) 시장현황 파악 차원에서 절차적으로 실시한 면이 크다"며 "기존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TRS 거래시 보고의무를 준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가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영업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의도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TRS 관련 공시 역시 증권사보다는 발행사의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직접 규제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요사항보고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누락될 경우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 관계자는 "대주주의 경우 1%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즉시 공시 의무가 생긴다"며 "다만 지분 매각 이후에도 의결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TRS 거래의 경우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TRS 조사의 파급효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검사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거래계약 건 역시 안심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역임했던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의 2014년 교환사채 발행 당시 대한항공과 맺은 TRS 계약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검사의 발단이 된 효성그룹의 TRS 거래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TRS 거래 활용도가 빈번했던 SK그룹, 현대차 그룹 등도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주의 대상에 올라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IB의 경우 TRS를 적지 않은 투자 기회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영업 방침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자기자본 상위 5개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은 모두 매매·중개 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KB증권이 10건, 삼성증권 5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각각 4건, 한국투자증권 1건이다.

시장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어간 것이라 개별 건에 대한 규제 수위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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