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핀테크 '핀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 폐지 기폭제? 금융위, 지정대리인 선정…서비스 대상 금융사 확대시 위법 논란 불가피

안경주 기자공개 2018-09-18 10:08:11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7일 1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핀테크기업 핀다가 SBI저축은행과 손잡고 역제안 방식의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기로 하면서 대출모집인 '1사 전속' 폐지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선보일 온라인 플랫폼은 차입자가 원하는 차입 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핀다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대출모집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장은 핀다가 SBI저축은행 한 곳과 계약을 맺은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향후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여러 저축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경우 '1사 전속' 의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발표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 규제 3대 테스트베드 중 하나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금지하던 '금융사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은 파트너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 중 눈에 띄는 곳은 '핀다'다. 핀다는 SBI저축은행과 손잡고 역제안 방식의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여부를 제시하는 대출 역제안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어 개인이 금융사에 대출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핀다 서비스 계통도

금융위는 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고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다가 이 서비스를 SBI저축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핀다의 이 서비스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거래 제안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출자가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사 GA(독립보험대리점)와 비슷하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소비자는 GA를 통해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문제는 핀다가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상품을 안내(제공)하게 되면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출모집인이란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개별 금융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개인대출 수요자를 유치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대출을 알선하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마련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 한 금융사의 상품만 팔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역할을 하는 핀다가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상품을 제공하면 '1사 전속'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SBI저축은행 한 곳과 계약을 맺은 만큼 당장은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지정대리인 운영 목적에 비춰봤을 때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에 막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지정대리인 심사 과정에서도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위반 문제가 제기됐지만 현재 테스트 과정에 있는 만큼 향후 서비스 운영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사 전속 의무를 도입한 이유가 대출모집인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어서다. 또 불법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맞자는 취지도 있다.

앞선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를 폐지할 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핀다의 지정대리인 선정을 계기로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에 대한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