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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높아진 사모펀드, 경영참여 활발해진다 [사모 펀드 개편 영향] 운용업계 "사모펀드 운용전략 다변화 기대, 운용사 간 연대 활동 확대"

서정은 기자공개 2018-10-08 08:48:32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8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PEF)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각각 적용했던 10%룰을 폐기키로 결정했다. 의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사라지면서 국내 사모펀드는 소수 지분으로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운용업계는 이번 변화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맞물려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포트폴리오 투자 위주였던 헤지펀드 전략이 다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원화된 규제를 혁신해 국내 사모펀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두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된 '10% 룰' 폐지다. PEF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헤지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모펀드는 소수 지분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확대 등 의사결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진양규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지원팀장은 "운용사들이 장기간 요구해왔던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자 제한 인원 확대와 함께 10%룰 폐지가 사모펀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PEF 운용사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헤지펀드 뿐 아니라 사모펀드가 소수지분을 돕는 백기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PEF는 앞으로 10% 이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주친화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며 "(지분이 적다면) 운용사들 간 연대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낼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헤지펀드의 운용전략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해외 헤지펀드는 한 펀드에서 경영참여, 전문투자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헤지펀드의 경우 대부분이 포트폴리오 투자에 쏠려있었다. 헤지펀드가10% 이상 초과 보유지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경영참여를 통한 이익추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라임-서스틴 데모크라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내놨으나 지난달 말 기준 설정액이 15억원에 그쳤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펀드 콘셉트 탓에 자금 모집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례처럼) 경영참여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헤지펀드 전략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본다"며 "처음에는 중소기업들을 타깃으로 주주친화적 목소리를 서서히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운용사(PEF 포함)는 총 44곳이었다. 이밖에 15곳은 참여예정자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 시행하는 관행을 우리나라 법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이게 되면서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소수 지분만으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스튜어드십코드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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