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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륵' SK해운 정리 '최태원의 결단' 2017년 물적분할·증자에도 부채부담, "공정거래법 개정안 선제 대응"

김현동 기자공개 2018-10-02 08:36:13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1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그룹이 SK해운 매각을 결정한 배경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SK해운의 매출에서 SK에너지, SK가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고 특수관계자를 통한 자금거래도 많아 규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다음주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 SK해운의 신주 발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SK해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을 100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SK그룹에게서 SK해운은 계륵같은 존재다. SK해운은 1982년 설립된 유공해운이 모태다. 지금도 그렇지만 원유운반선을 비롯한 탱커선이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SK에너지, SK가스 등 계열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이나 된다. 이들 외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한국남부발전 등이 주요 화주로 자리잡고 있다.

그룹 계열사의 전용선대를 운영하는 곳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급기야 지난해 초에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SK그룹은 SK해운의 물적분할과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정리에 나섰다.

기존 SK해운은 SK마리타임으로 존속시키고, 장기운송계약 전용선 사업과 벙커링(선박 연료유 공급) 사업은 신설 SK해운으로 물적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끌어들여 지배구조가 '㈜SK→SK해운'에서 '㈜SK→SK마리타임→SK해운'으로 달라졌다.

SK그룹은 지난해 SK마리타임이 지분 일부를 매각할 당시 SK해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총수익스왑(TRS)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룹 차원에서 SK해운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읽혔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SK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진 않았지만 TRS 계약을 통해 지배력은 유지한 채 우회 지원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물적분할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지원 1년 후인 올 3월1일 SK㈜는 SK마리타임을 합병해 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 일부 부실 정리에도 불구하고 SK해운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2000%를 넘었다. 현금흐름은 개선됐지만 충분한 자본금 확충없이는 차입금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SK해운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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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SK해운, 한국기업평가

SK해운은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내부 일감에 의존하고 있다. 계열 매출 중에서는 SK에너지를 통한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매출거래 외에도 지급보증 등의 신용공여 활동도 많아 그룹에 여러 모로 부담이 돼 왔다. ㈜SK의 SK해운 지분율이 57.22%로 일부 지분(7.22%)만 처분해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자본확충을 위해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해운 내부거래
* 자료 = SK해운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업계 관계자는 "SK해운은 그룹 전용선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자본 확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내부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룹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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