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꺾기'규제 완화 요구에 금감원 "어렵다" 대면창구 없어 강압판매 불가능 vs 유선상 불공정영업 가능해
원충희 기자공개 2018-10-08 07:55:0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2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당국에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행위(일명 꺾기) 규제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면채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창구 직원에 의한 강압적 판매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것. 하지만 당국은 유선상으로도 불공정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2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꺾기 규제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차주에게 일정금액을 예금토록 하거나 보험상품 및 펀드, 신용카드에 가입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차주는 원활한 대출진행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 등에 가입한 후 단기간에 해지하는 바람에 원금손실 등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규를 통해 꺾기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여신 실행일 전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꺾기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돼 금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1항으로 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요구는 예외사항에 '비대면 대출 등 은행 임직원이 대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대출심사를 진행,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를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한 관계자는 "당행은 모든 여수신 상품을 비대면으로 취급하고 있어 창구 직원에 의한 꺾기가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럼에도 동일한 꺾기 규제를 받다보니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세칙개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생각이 다르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 전 과정을 자동 진행하더라도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이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은행 직원이 유선을 통해 대출을 빌미로 금융상품 가입 권유를 하는 등 불공정영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행위 전체를 고객의 자발적 가입의사로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꺾기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규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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