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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티게임즈·감마누 '상폐금지' 가처분 수용 모다·지디·우성아이 등도 정리매매 절차 중단, 소송전 확대 관심

신상윤 기자공개 2018-10-08 08:44:3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8일 0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파티게임즈와 감마누 등 2개사의 상장 폐지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거래소는 모다,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개 회사에 대해서도 상장 폐지 절차를 중단했다. 상장 폐지를 앞두고 진행한 정리매매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올해 11개 코스닥 업체가 상장 폐지를 앞둔 만큼 소송전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개사에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대상종목 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됨에 따라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 5일 파티게임즈와 감마누 등 2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 법원이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4개사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다.

파티게임즈 등 6개 기업은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원에 '주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와 관련 더벨은 법원이 판결한 파티게임즈의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을 입수했다. 이 판결문에서 법원은 "감사인이 사건 재감사보고서에서 채권자 회사(파티게임즈)의 201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해 의견거절을 한 데 대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감사인의 의견거절에 그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상장 폐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또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 회사 발행주권이 확정적으로 상장 폐지되면 회사는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위험이 있다"며 "종전에 한 채권자 회사 발행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박길우 파티게임즈 대표는 "법원이 정리매매를 중단시킨 만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금지를 위한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원인을 제공한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너지스와 C&S자산관리, 넥스지, 트레이스, 레이젠 등 5개사는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 정리매매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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