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지주사 회장·은행장' 겸임 여부 촉각 [지배구조 분석]'겸직 효율 vs 분리 명분', 26일 이사회서 최종 결론 나올듯

김선규 기자공개 2018-10-12 16:18:2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0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 내부에서 지주사 전환 이후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의 겸임 여부가 핵심이다. 겸임 여부에 따라 향후 CEO 선임절차 및 그룹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과 8일 간담회를 개최한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주사 설립 이후 지배구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모임이어서 공식적인 멘트를 하긴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회장 선출, 지주 이사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겸직 여부다. 겸직 여부에 따라 회장과 행장을 선임하는 절차, 이사회 구성 등 그룹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회사 안팎에서는 겸임 또는 분리 문제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주사 전환 안건을 최종 인가하기 전까지 지배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진척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겸직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안은 다음달 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을 심사하는데 있어 지배구조와 대표이사 선임안은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항목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형식상 기재 요건이며, 금융당국이 차기 경영진 후보에 대한 소극적 혹은 적극적 요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겸임체제는 업무 효율성 제고와 차기 회장과 행장 간의 불필요한 권력다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주체제 도입 초창기인데다 우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당분간 겸임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CEO를 분리해 놓으면 불협화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열상 회장이 행장 위에 있지만 지주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부문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실세는 행장이 된다"며 "이 경우 알력 다툼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겸임 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겸직은 지주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주 회장은 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경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여서 은행장과의 겸직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이후 증권, 보험 등 M&A를 통해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은행영업에 주력해야 하는 은행장과 분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주 회장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계열사간 시너지, 그룹 기업가치 제고 등 큰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은행장과 겸임하게 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업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주사 출범 당시 회장과 행장을 겸직했지만 이는 우리은행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방지주사는 덩치가 시중은행에 비해 작고, 지역중심의 영업활동, 확고한 내부승진 전통이 있어 겸직체제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차기 회장이 행장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회장을 선출한 이후 행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신임 회장의 입김이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주 회장과 행장 간의 과도한 견제와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과거 황영기-강정원, 임영록-이건호, 윤병철-이덕훈, 박병원-박해춘 등 KB금융과 우리금융 사례처럼 회장이 행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을 경우 배경이 다른 지주 회장과 행장 간 '어색한 동거'가 급기야 '집안싸움'으로 번져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