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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대한운수 운명, 회생담보권자 손에 버스 담보권자 현대커머셜·푸본현대생명 동의여부 ‘미확정’…19일 관계인집회 예정

최익환 기자공개 2018-10-19 11:55:44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8일 18: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역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인수자로 낙점돼 관심을 모은 대동운수와 대한운수의 관계인집회가 19일 열린다. 그러나 아직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가 동의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동·대한운수의 회생계획안 통과여부는 회생담보권조 4분의 3 이상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동·대한운수는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 중 △푸본현대생명 △현대커머셜 △롯데캐피탈 등 세 곳은 관계인집회 직전인 18일까지도 동의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직 동의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세 곳의 회생담보권 비중은 대동운수가 22.31%, 대한운수가 26.41%로 알려졌다. 이들 담보권자가 ‘부동의'할 경우 대동운수는 회생담보권조의 동의가 성사되지만, 대한운수는 1.41%의 차이로 회생계획안 통과가 좌절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회생채권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 대한운수 회생담보권이 문제"라며 "푸본현대생명, 현대커머셜, 롯데캐피탈은 아직 입장을 안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자들은 버스를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은 담보권의 100%를 법원에 신고했으나, 버스에 국고보조금이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담보액의 50%만 인정받았다. 여기에 나머지 담보액 중 약 43%만 현금으로 변제된다는 사실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버스를 구(舊) 경영진이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새 회생계획안에도 ‘차량은 청산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우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엔 현대커머셜과 푸본현대생명이 법원에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재판을 신청했다. 조사재판은 회생담보권·채권 등의 존부·금액·우선권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된다. 푸본현대생명이 소를 취하한 가운데, 오는 11월 1일에 현대커머셜의 회생담보권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현대커머셜의 관계자는 "운송업체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판례가 없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며 "동의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미 춘천시의 차고지 매수제안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TF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회생계획안 인가에 실패할 경우 춘천시의 대중교통이 또다시 ‘운행 중단'을 맞는다는 점도 법원엔 부담이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춘천녹색시민協의 대동·대한운수 인수작업은 48억원의 잔금납입만 남겨놓게 된다. 관계인집회에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거의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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