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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DS운용 회장 첫 배당금 수령…이유는 "2016년 증여세법 개정 영향"…보수적인 배당정책은 고수

김슬기 기자공개 2018-10-31 15:10:31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4일 11: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S자산운용이 올해 처음으로 장덕수 회장에게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장 회장은 배당금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는 전액 수취했다. 이는 2016년 개편된 증여세법에 따라 장 회장이 배당을 받지 않을 경우 여타 주주들이 증여세를 내야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배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DS운용은 지난해 성과에 따른 배당금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4억 525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보통주 1주당 500원을 현금배당금으로 책정한 결과다. 현재 DS운용의 자본금은 총 45억 2000만원이다. 총 90만 4000주의 보통주가 발행됐으며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다.

DS운용 배당

현재 DS운용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87.6%(79만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장덕수 회장이다. 그 뒤를 이어 위윤덕 대표와 서건용 전 주식운용본부 상무가 각각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은주 전무도 1.4%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한 때 DS운용에 몸을 담았던 박상영 더시드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고윤영 씨도 각각 1.4%, 1.1%의 지분을 보유,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의 상당부분은 장 회장이 가져갔다. 장 회장이 올해 받은 배당금은 총 3억 9600만원이었다. 위윤덕 대표와 서건용 전 상무는 1900만원, 이은주 전무와 박상영 CEO는 650만원, 고윤영씨가 500만원을 받았다.

내부적으로 DS운용은 주주들 모두가 초기 창업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규모 배당을 하게 될 경우 주주가 아닌 다른 직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사업을 해온 10여년 동안 자문사 시절인 2014년 회계연도에 한 차례 배당을 실시하고 운용사 전환 이후에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배당을 했다.

2014년과 2016년에 장 회장이 그간 배당금을 받지 않아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 회장의 이번 배당금 수취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4년과 2016년에는 장 회장이 전혀 배당을 받지 않았다. 차등배당을 통해 대주주인 장 회장이 배당을 포기했기 때문. 이 때문에 2014년과 2016년 DS운용의 배당총액은 5600만원에 불과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에 따르면 차등배당은 원칙상 불법이지만 대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균등배당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서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장 회장이 배당을 받은 데에는 2016년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영향이 컸다. 차등배당에 따른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배당소득세 외에 증여세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배당금이 다른 주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DS운용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전에는 배당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차등배당하는 경우에 차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회장님도 똑같이 배당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배당을 모두 균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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