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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무게, 네이버뱅크 현실화되나 [IR Briefing]소상공인·소비자 편의성 초점…네이버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정유현 기자공개 2018-10-25 14:58:1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5일 11: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총액 10조원 넘는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금융업계가 네이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부터 줄곧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해 선을 그었던 네이버가 최근 은산 분리 완화 분위기에 내부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최인혁 네이버 COO(최고운영책임자)는 25일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ICT 기업에 대한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이용자·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은행 진출 여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정부 규제 완화 분위기와 함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등으로 정치권의 뭇매를 맞아 국내에서는 정부의 허가나 감시를 받는 사업에 활발하게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다. 국내에서는 자사주 교환 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미래에셋대우와 제휴를 통해 네이버페이에 금융 사업을 추가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금융업에 발을 들여놨다. 반면 일본에서는 자회사 라인을 중심으로 핀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며 금융 플랫폼 구축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추며 네이버도 인터넷 은행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도 ICT 부문 자산이 50%를 넘는 경우라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보유 한도는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4%에 불과해 ICT기업이 인터넷 은행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웠지만 규제 완화로 투자 활로가 열린 셈이다. 네이버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경우 파트너사는 자사주 교환으로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금융사와 ICT 기업의 협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네이버도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TF를 만들어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에서 미래에셋대우의 종합자산관리(CMA)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내놓은 서비스도 이 TF의 결과물 중 하나다. 이 TF에서 핀테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무진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진출 관련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COO는 "금융서비스는 네이버에게 매우 중요하고 3년전 네이버페이 출시 이후 이용자와 판매자를 편리하게 연결하고 송금·미래에셋대우증권과 CMS 연계 등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네이버페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듯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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