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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실질 효과성에 주안점 둬야" [2018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손성은 금융위 FIU 팀장 "美당국, 아시아권 은행으로 포커스 이동"

원충희 기자공개 2018-10-25 15:41:0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5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평가를 앞두고 국내 금융권에선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된다. 금융회사들 입장에선 위협요인이지만 달리 보면 선진 금융시스템을 갖출 최적의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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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사진)은 25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AML/CFT 제도' 주제로 발표에 나서 "2014년부터 시작된 FATF 4차 라운드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이전 라운드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 이행됐다"며 "내년에는 한국도 수검대상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ATF는 지난 1987년 G7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 한국 등 35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FATF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된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손 팀장은 "한국은 3차 라운드 때 평가를 한번 받긴 했지만 회원국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이었고 처음이라 강하게 받진 않았다"며 "4차 라운드는 법률, 시행령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물론 실질적 효과성도 평가하고 있어 당국 입장에서 긴장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 금융당국(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금융감독청 등)은 외국계은행 현지점포의 송금중계 등 거래 모니터링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유럽계은행들이 주로 제재를 맞았다면 최근에는 아시아권으로 포커스가 옮겨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내 금융사의 경우 지난 2016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미 당국에 1100만달러(약 118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연루된 게 아니라 시스템 미비가 문제였다. 최근에는 미 재무부가 국내 주요은행들에게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준수를 요구하면서 긴장감도 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기준 강화 흐름을 불편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히려 금융시스템 선진화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팀장은 "AML(Anti-Money Laundring), 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체제완비는 국격 향상과 금융의 대외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며 "금융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선진 금융문화 정착의 최적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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