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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전문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중요해져" [2018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금세탁거래 고도화·지능화, 적절한 규제 필요성"

정미형 기자공개 2018-10-25 15:41:37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5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금세탁거래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사들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만으로는 이를 탐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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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리스크매니지먼트 포럼'에서 비금융 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금융 전문직(DNFBPs)은 금융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자금 흐름이나 자금세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로 카지노 업종 종사인, 부동산 중개인, 비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전문화·고도화된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비금융 전문 직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에 더욱 엄격해진 국제자금세탁규제기관(FATF) 상호평가를 앞둔 데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 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FATF 국제기준에는 이미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제 준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FATF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고객 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AML/CFT(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감독·검사·제재 등이다.

이에 따르면 귀금속상은 1만5000달러/유로 이상의 현금 거래를 수행했을 경우,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또는 회사 설립이나 경영, 관리에 관여했을 등의 경우 고객 확인의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업종에 대한 의심 거래보고나 내부통제, 고위험국가에 대한 강화된 고객 확인, 누설금지나 비밀보장 등 방지 의무를 명시하는 권고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특금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등 5개 직종에 추가 부과를 제안한 상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미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한 실명 확인이나 실거래가 내역 확인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용 면으로는 △고객의 자금·증권 등 기타자산관리 △회사 설립·경영·관리 △법인 설립 등의 경우에만 보고 하도록 한정했다.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카지노 이외의 비금융 전문직의 경우 감독 당국 내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자율규제기구 등을 지정해서 의무 이행과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더불어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적절한 규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제재 등으로 제재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검사와 감독, 제재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자율규제기구에 위임하는 데서 출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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