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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사 대상, 기업들 비상등 [新 외감법 리스크]①2019년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적용, 조선·건설사 등 부담 대폭 늘어

방글아 기자공개 2018-11-05 08:15:33

[편집자주]

11월부터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단계적 시행에 돌입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외감법은 당초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을 자유수임에서 지정감사제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범위가 커지면서 기업 내·외부 감사 전반에 큰 폭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전 상장사로 확대되는 新 외감법이 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10월 31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초 감사 한정의견을 받은 차바이오텍은 사흘 새 시가총액이 절반 가량 빠졌다. 사업성 등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지적받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상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차바이오텍 외에도 통신부품 제조사 피앤텔, IT기업 한솔인티큐브 등 4곳이 상반기 한정의견을 받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심각한 경우 상장폐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적정 아닌 감사의견은 상장사에게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재계에서는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상 제도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구(舊)법에서 단순 검토 대상이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 대상이 되면서,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더라도 외부감사인이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감사 적정의견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열렸다.

자산 2조 안팎의 기업들은 최근 사업 프로세스 면면을 회계법인에 공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언을 받고 있다. 앞으론 외부감사인들이 재무제표에 더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업 내부 환경까지 감사하기 때문이다. 통상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에 회계업계는 때 아닌 매출 호황기를 맞았지만, 조언을 얻어 1년여만에 실제 정비를 마쳐야 하는 기업들에겐 비상등이 켜졌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 적용된다. 당장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그 대상이다. 법 적용은 이어 2020년 자산 5000억~2조원 기업으로 확대되며, 2024년에 이르면 전 상장사가 같은 의무를 진다.여기에 더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개별기업 뿐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도 정리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는 모 방산업체가 컨설턴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등 감사 관련 비용이 대폭 늘어나서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내부통제 전담 인력 6명을 두라는 조언에 2명 선에서 합의를 봤다.

부족한 업무는 다른 빅4 회계법인 소속 회계 전문가에게 용역으로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1곳과 거래하던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인 1곳과 독립된 내부통제 담당 회계법인 1곳 등 2곳 이상과 거래를 지속하게 됐다. 통상 내부통제 용역 수수료는 감사 수수료 대비 1.5배 가량에 책정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기업으로선 감사비용이 2.5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사업 프로세스가 복잡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프로세스마다 도입돼 많게는 3000개에 이르는 통제장치를 분기마다 돌아오는 감사기한에 맞춰 자체 검토·개선해야한다.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에도 기밀 유출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채용 등이 불가피하다.

업종별로는 공정률을 지속 관리해야 하는 선박, 건설사 등의 부담이 크다. 금융사들도 복잡한 프로세스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앞서 도입된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상당 부분을 갖춰둬 추가 부담은 낮은 편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비용 확대에도 회계 투명성 개선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있다.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 기간이 앞당겨져 회계법인이 특정 시기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줄었지만, 감사 대상은 훨씬 더 불어났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건 뒤 감사를 수임하지 못하던 안진이 이번에 최대 수혜자가 됐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로 득을 보는 건 회계법인인 뿐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해당 관계자는 "개정 법안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선 기업들의 거부반응이 커 조언을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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