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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금리인상, 금융소비자의 대처법은? [WM라운지]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공개 2018-11-07 08:40:06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5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은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1.50%로 11개월째 동결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결정이다. 시장은 미국의 기준 금리가 2.25%로 한국 기준금리보다 크게 높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해왔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계속 상승해왔다. 그 이유는 코픽스(COFIX)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픽스 금리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은행연합회에서 가중평균해 산출 및 고시하는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된다.

은행 연합회는 코픽스 금리를 매달 공시한다. 은행연합회의 통계를 살펴보면 단기 코픽스 금리는 올해 1월 4일 1.55%에 불과했으나 10월을 기준으로는 1.74%로 19베이시스포인트(bp)가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에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건 코픽스 금리가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감을 선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소비자들은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최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위 법은 지난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중요한 금융거래지표'의 오류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법률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법에서 규율하는 '민간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중요한 금융거래지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픽스 금리다. 그동안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위 법에 따르면 금융규제기관은 민간에서 만드는 중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지표를 만드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4조 제1항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요 금융거래지표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해당 금융거래지표를 만들 때 왜곡이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동법 제 10조 제1항과 2항에서는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하고, 자료 산출 시 중요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발 더 나가 동법 제 17조에서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나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 10조를 위반해 피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관들의 입장을 고려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코픽스 금리를 '민간에서 산출되어 사용하는 금융거래지표'로 지정한 뒤 코픽스 금리를 산출하는 기관을 은행연합회로 지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금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만약 금융소비자가 왜곡 내지 조작된 코픽스 금리 산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는 은행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저서]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 저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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