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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금융지배구조법 위반 주장한 까닭 [지배구조 분석]①위반시 의결권 제한 불이익 감수…금융사 경영권 당장 문제 없어

조세훈 기자공개 2018-11-16 10:35:07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3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구속수감을 또 다시 피해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지만 이 전 회장의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죄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별도로 심리·선고해야하는 범죄인지를 먼저 따져봤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이유다.

눈여겨볼 점은 이 전 회장측이 조세포탈 혐의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먼저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간 의결권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도 이 전 회장측은 앞선 1, 2, 3심과 파기환송 등 4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쟁점을 거론하며 수감을 피해갔다.

이는 향후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더라도 통칭 '흥국금융가족'으로 불리는 6개 금융계열사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배력이 확고해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으로 질타받는 상황에서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 대신 의결권 제한이란 차악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태광 금융사 지배구조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금융의 출자구조는 크게 3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전 회장→흥국생명→흥국화재로 이어지는 보험계열사, 이 전 회장→흥국증권→흥국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증권계열사, 마지막으로 이 전 회장→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으로 구성된 저축은행 계열사다.

먼저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의 지분 56.3%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 전 회장이 소유한 대한화섬과 티알엔과 태광그룹 비영리법인인 일주학술 문화재단이 흥국생명 지분을 각각 10.43%, 2.91%, 4.7%씩 가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장조카(이임용 창업주의 장손)이자 상속분쟁을 한차례 치른 이원준 씨(14.65%)가 경영권의 유일한 변수로 꼽히지만 당장은 영향력이 없다. 이 전 회장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지분 46.3%가 의결권 제한을 받더라도 본인 주식(10%)과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들 주식 합이 52%(의결권 제한 지분을 제외한 주식 총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흥국생명 주주현황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2조에는 금융당국은 2년마다 금융사 대주주의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판단시 시정조치 명령 또는 최대 5년간 10% 초과 의결권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흥국증권 역시 이 전 회장과 티알엔이 각각 68.75%, 31.25%를 소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58.75%의 의결권 제한을 받더라도 경영권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고려저축은행은 이 전 회장이 30.5%, 이원준씨가 23.2%,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이 각각 20.2%, 20.2%, 5.9%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지분 20.5%가 의결권 제한을 받더라도 2대 주주인 이원준씨가 경영권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태광그룹은 현재 지주사 전환 및 3세 경영 승계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지주회사로 본격 출범하기 위해서는 금융 계열사들의 지분 정리를 피할 수 없다. 현행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의결권 제한이 현실화된다면 향후 경영권 분쟁이 언제든 촉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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