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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승계 재원' 광주신세계 지분 언제 팔까 남매 분리경영 구도 사실상 마침표, 내년 상반기 ㈜신세계에 넘길듯

박상희 기자공개 2018-11-15 08:52:16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4일 0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주신세계가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이마트에 양도키로 하면서 지분 매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신세계가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핵심 재원으로 꼽혀온 만큼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지분을 증여 받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광주신세계는 41억원 규모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이마트에 양도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던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에만 집중한다.

'정용진=이마트', '정유경=백화점'으로 굳어진 분리 경영 구도를 감안하면 광주신세계는 지배구조 상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부사장이 이끄는 ㈜신세계에 귀속돼야 한다.

현재 광주신세계의 최대주주는 지분 절반 이상(52.08%)을 보유하고 있는 정 부회장이다. ㈜신세계가 보유한 지분은 10.42%에 불과하다. ㈜신세계가 정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넘겨 받으면, 광주신세계는 정 부회장 개인회사 타이틀을 떼고 ㈜신세계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주주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정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은 지배구조 정리 차원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13일 종가(17만9500원)를 감안하면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으로 약 15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정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 방안으로는 △장내 매도 △블록딜 △PEF 등 제3자 매각 △이마트와의 합병 △㈜신세계에 매각 등이 거론돼 왔다. 이번에 광주신세계가 대형마트 사업부분을 ㈜이마트에 넘기면서 정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신세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사업구조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상으로도 '정용진=이마트', '정유경=백화점' 지배구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매각 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점쳐진다. 광주신세계는 다음달 24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 대형마트 사업부분을 ㈜이마트에 양도할 계획이다. 사업양수도를 통한 사업구조가 정리되고 난 후 지분 매각을 통한 지배구조 정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관건은 광주신세계의 주가 흐름이다. 광주신세계 주가는 최근 2년 새 25만원 안팎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0만원 아래로 하락했다. 광주신세계 지분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정 부회장으로는 고점 매각이 최선이다. 다만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에 계열사(㈜신세계)가 동원된다는 비판이 나올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한편 광주신세계가 대형마트 부문을 양도한데 이어 정 부회장의 지분 매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 부회장은 현재 ㈜이마트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다. ㈜이마트 최대주주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18.22%의 지분 중 최소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대주주 자리를 차지하면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 주식(18.2%) 가치는 1조원을 훨씬 웃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모친의 보유 지분을 전량 승계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지분가치의 절반 가량인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증여세법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 10% 가량의 할증이 적용된다.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매각으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세금 재원 상당부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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