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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송 인수' SM그룹, 삼라 앞세워 방송위 승인 도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위한 포석…'신방겸영'에서도 자유로워져

최익환 기자공개 2018-11-22 16:15:4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6일 10: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M그룹이 UBC 울산방송의 새 인수주체로 삼라를 내세우며 인수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용이하게 하려는 인수전략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 제한조항을 적용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룹 자산이 10조원을 넘으면 방송사를 다시 팔아야 하는 리스크가 남아있다.

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UBC 울산방송의 인수자로 나선 삼라마이다스가 인수계약 권리와 의무 일체를 삼라에 양도했다. 앞서 지난 5일 삼라마이다스는 한국프랜지공업으로부터 UBC 울산방송 경영권 지분 30%를 2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한 바 있다.

SPA 이후에 인수주체가 바뀌는 일은 드문 일이다. 이에 SM그룹은 상대방인 한국프랜지공업에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으로도 ‘계약상 지위 양수도계약'으로 해석되어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프랜지공업의 핵심 관계자는 "SM그룹 측에서 연락이 와 삼라마이다스에서 삼라로 인수주체가 변경된다고 알려왔다"며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동의를 구했다"고 전했다.

◇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고려해 삼라로 인수주체 변경

SM그룹의 UBC 울산방송 인수 절차 마지막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인수주체인 삼라가 지상파 방송인 UBC 울산방송의 최대주주로 적격한지부터 심사할 예정이다.

적격 여부 심사에는 경영능력도 포함된다. 2015년부터 적자에 빠진 UBC 울산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가 심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UBC 울산방송의 매출은 213억8165만원, 영업손실은 15억2198만원이다.

이에 SM그룹은 내부 검토를 거쳐 UBC 울산방송의 인수 주체를 삼라마이다스에서 삼라로 변경했다. 재무적 지표가 앞서는 계열사를 인수주체로 내세워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결정이다. 실제 2017년 말 기준으로 삼라는 삼라마이다스에 비해 △자산규모 △유동자산 △부채비율 등 재무적 지표가 앞선다.

삼라-삼라마이다스비교

2017년 말 기준 삼라의 자산규모는 3383억원에 달하는 반면, 삼라마이다스의 자산은 1300억원이다. 이들 자산 중 유동자산의 규모 역시 삼라는 741억1700만원, 삼라마이다스는 5억9400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도 삼라는 43.28%인 반면, 삼라마이다스는 86.7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업계 관계자는 "SM그룹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방송사 운영능력을 고려해 삼라로 인수주체를 바꾼 것으로 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위해선 좀 더 큰 규모의 회사가 방송사를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SM상선은 경인일보 2대주주로 지위변경…신방겸영 제한조항 적용은 없을 듯

한편 경인일보 지분을 보유한 SM그룹에 대한 방송법 상 ‘신방겸영 제한조항' 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경인일보의 지분 17.21%를 보유한 SM상선이 최근 최대주주에서 2대주주로 밀려난 데다가, 이사진 구성 등 경인일보 경영에도 개입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SM상선은 옛 우방건설산업 시절인 2014년부터 경인일보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해, 2017년 8월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을 제치고 최대주주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1월 SM상선과 우방건설산업이 합병한 이후에도 지분율 변동은 없었다.

SM상선이 경인일보의 최대주주로 남을 경우 신방겸영 제한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지를 경영하는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상파방송사 지분 보유를 1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방겸영 제한대상이 되면 SM상선과 특수관계인인 삼라의 UBC 울산방송 경영권 지분 30%의 인수가 좌절된다.

그러나 최근 경인일보의 최대주주가 경기고속으로 변경되면서, SM그룹은 신방겸영 제한 대상에서 벗어났다. 당초 3대주주였던 경기고속이 근소한 지분 차이로 SM상선을 제치고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라의 UBC 울산방송 인수 관련 심사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M상선이 경인일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아온 점도 방통위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경인일보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경기고속 △유니스건설 △영안모자 등을 우호지분으로 영입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사진 구성에도 SM상선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권 행사 여부와 지분보유 등을 따져 신방겸영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이 없는 단순한 신문사 지분보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SM그룹, 자산 10조원 넘으면 UBC 울산방송 지분 매각해야

그러나 SM그룹은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UBC 울산방송 지분 20% 이상을 다시 매각해야한다. 이는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일간지·통신사 지분보유 10% 제한' 조항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SM그룹의 총 자산규모는 8조6160억원이다. 이는 2017년 같은 달에 비해 1조5840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방송법에 규정된 10조원에는 약 1조4000억원 모자란 액수다. 향후 SM그룹이 신규 인수합병(M&A)에 나서거나, 계열사 경영이 개선될 경우엔 자산규모 10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SM그룹은 UBC 울산방송을 인수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M그룹의 UBC 울산방송 인수거래 종결은 빠르면 2월 초, 늦으면 3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매도자 한국프랜지공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이후 나머지 잔금 180억원을 지급받는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매수자인 SM그룹은 늦어도 12월 초까지 방통위에 승인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경우 SPA 체결 30일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방통위는 최장 9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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