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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법, 국회 논의 불구 진통 예상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 목소리 커, 연내 통과 '불투명'

안경주 기자공개 2018-11-21 08:23:1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9일 1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온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노심초사 해온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연내 국회 통과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0일 열리는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소위 '금융민주화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달 22일 열린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삼성·한화·현대차·롯데·DB·교보·미래에셋 등 은행은 없지만 금융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다. 적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요구함으로써 대기업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6월 정부 발의가 아닌 박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이 시작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임위원회 논의 및 본회의 상정 일정 등이 잡히지 않고 표류해왔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국회 논의 시작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동안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금융당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안의 부재로 인해 강제력을 가진 제재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금융지주사 체제가 아니면서 사실상 금융그룹을 운영하는 대기업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빠르게 국회 통과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바람과 달리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논의가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논의를 시작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금융당국)의 강한 요청으로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만큼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연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놓고 대기업 옥죄기, 중복규제 등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보험업법 등 금융권역별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사실상 재벌 옥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도 변수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그룹 내 비금융게열사의 건전성 지표가 부실해지면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법에 근거한 명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가 금융계열사·비금융계열사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금융그룹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사실상 지배 포함)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한 셈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학영 의원이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논의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보다 규제가 강화된 이 의원 법안을 같이 논의할 경우 야당의 반대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사안을 감안할 때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연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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