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중소회계법인 잇따른 합병…몸집 키우는 까닭은 감사인 등록제 요건 충족, 상장사 감사업무 가능

이민호 기자/ 김혜란 기자공개 2018-12-18 09:54:43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7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회계법인들의 '합종연횡'이 물밑에서 본격화한 이유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0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전부개정 규정안(신외감법)'을 의결하고 개정된 규정을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등록요건은 제외했다. 관련 규정은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상정해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한해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의 이유로 감사 품질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전체 사무소 소속 회계사 기준 40인 이상인 회계법인으로 감사인 등록요건을 발표했다가 중소회계법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주사무소 소속 회계사 40인 이상으로 요건을 변경했다. 하지만 사무소 범위 및 인원 요건을 결정하지 못한 채 이마저도 이번 개정 규정에서 빠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186곳 회계법인 중 주사무소 포함 전체 사무소에서 소속 회계사 40인 이상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33곳(17.7%)에 불과하다. 주사무소 인원으로 한정하면 그 수는 더 줄어든다.

이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의 '몸집 불리기'를 위한 합병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회계업계의 전반적인 움직임이다. 성도-이현회계법인이 합병을 완료했으며, 한길-두레-성신회계법인이 조만간 합병 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진일-정일회계법인도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업무 이외에 세무 등 다른 업무 분야를 수행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종의 '낙인효과'"라며 "상장회사 감사를 맡지 못하는 회계법인을 회계법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시장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회계법인에 대해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중소회계법인들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는 각 회계법인의 감사부문 포함 각 부문을 분할한 후 합병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었던 기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 승계 조항을 신설해 기존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지적되던 걸림돌을 일부 해결했다는 평가다. 또 분할합병 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회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신외감법 체제에서는 회계법인이 대형화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합병 계약 자체에서 감사계약이나 손해배상 등 분쟁의 소지가 있던 문제를 해결해 회계법인들의 합병을 위한 논의의 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