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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가격 담합 美 집단소송 승소 손해배상금 수천억원 예상…'사활' 건 농심, "당연한 결과"

전효점 기자공개 2018-12-19 08:04:00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8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이 라면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수년간 끌어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미국 법원에서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배심원단 최종 평결을 이끌어냈다.

농심은 2014년 11월 미국 대형마트인 플라자컴퍼니·피코마트 등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신청한 라면가격 담합 관련 집단소송이 승인되면서 해외 소송에 휘말렸다. 뒤이은 2015년 11월 캐나다에서도 같은 건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앞선 2012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비롯한 라면 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미화 1억2300만 달러)을 부과한 것이 미주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해당 소송이 촉발됐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라면제조 4개사가 2001년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었다.

이후 농심은 2015년 국내 대법원에서 담합 사실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듬해 공정위는 농심에 부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했다.

그럼에도 농심은 미주 지역에서 지속된 집단 소송에 올해까지 막대한 법률비용을 지출하면서 방어를 해오던 터였다.

농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미국 법원에서 농심의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배심원단의 최종 평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케이씨엘 측은 "미국 집단 소송에서 농심이 패소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수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농심의 사활이 걸린 소송이었다"면서 "미국 현지 로펌과 우리 사무실의 긴밀한 협업 하에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가격담합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승소는 당연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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