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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TPC골프클럽, 회생절차 종결 비상대책위원회, 사측과 합의… 9개월 만에 P플랜 종결

진현우 기자공개 2018-12-31 08:35:00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6일 09: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양평TPC골프클럽을 운영하는 ㈜대지개발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대지개발은 마지막까지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탄원서를 취하하면서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대지개발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인가받은 회생계획안대로 채무액 상환을 이행하고 있고, 향후 정상적인 영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결정은 수개월간 이어져 왔던 회원들과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회원들은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재차 항고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측과 합의하는 회원들이 늘어났다. 비용부담은 물론 기약 없는 싸움에 회원들의 이탈이 많아진 것이다. 지난 9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할 때 남아있던 인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초기와 달리 동력을 잃어버린 비상대책위원회는 결국 사측과 합의했다.

㈜대지개발은 2012년 1월부터 체육진흥기금이 다시 부과되면서 내장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체육진흥기금은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 수를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세금은 입장료에 고스란히 반영됐고 영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됐다.

회원들이 입회보증금 반환을 동시다발적으로 요청한 시점도 이때부터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엔 회원권을 분양받고 5년이 지나면 회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당시 ㈜대지개발을 상대로 제기된 반환소송 청구금액은 약 245억원에 달했다.

회사는 입회보증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연 20%에 육박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결국 ㈜대지개발은 신규자금을 유치해 대중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마련했다. 유안타증권이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빌려줬다.

㈜대지개발은 지난 5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변제공탁과 직접상환을 거쳐 회원 채무를 모두 털어낸 상태다. 문제는 회원제 골프장이었던 시절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미납해 아직까지 관할 지자체에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진 못했다.

다만 회원 권리는 모두 소멸돼 골프장 영업은 대중제로 하고 있다. 국세청도 ㈜대지개발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사업 변경계획서를 허가받는 과도기라 여겨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회원들과 체결한 약정이 입회보증금 상환을 계기로 해지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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