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사외이사 "CEO 인사, 이사회 결정 존중해야" 지주 이사회 '고유 권한'…인사 번복 사실상 불가 입장
김선규 기자공개 2018-12-28 13:18:52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6일 11: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이번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법규와 내부 규범이 정한 적합한 절차를 통해 CEO인사를 단행한 만큼 이사회가 결의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익명을 요구한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는 26일 "언론을 통해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이번 인사에 제기한 불만스러운 부문을 접했다"며 "위 행장의 발언은 이사회 결정에 개인적인 아쉬움을 토로하는 정도로 해석되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행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3월 임기 만료 전에 (자회사 CEO가) 전격교체된 것이 의문"이라며 "주변에서도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왜 인사를 단행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위 행장은 차기 회장 후보군인 5개 주요 자회사 CEO 중 4명이 퇴출됐다며 조 회장이 2020년 회장 연임을 겨냥해 경쟁자인 자신을 포함, 주요 자회사 CEO 연임을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한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 CEO 후보자 추천 및 심의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와 지주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며, 법적으로 주어진 역할"이라며 "인사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가 결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 없고 법적인 요건 및 절차상 문제도 없다"며 "나를 포함한 사외이사 전원이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 21일 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CEO 인사를 결의했다. 이번에 내정된 CEO 후보들은 내년에 각 자회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는 또 위 행장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제2의 신한사태'로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위 행장이 이번 인사에 반기를 들 경우 다시 제2의 신한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스튜디오산타클로스ENT, 주주권익 보호 '구슬땀'
- 이에이트, AI 시뮬레이션·디지털 트윈 기술 선보여
- MBK, '몸값 2조' 지오영 인수 SPA 체결 임박
-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한인이 설립한 RCE, 세계 첫 ‘중장비 온라인 중고거래’
- 회계법인 해솔, 부동산 타당성 자문 업무협약
- [2024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베트남의 지오영 '바이메드'·전기오토바이 '셀렉스' 눈길
- 지아이에스, 코스닥 상장 위한 예비심사신청서 제출
- [꿈틀대는 토큰증권 시장]'업계 표준' 루센트블록, '두자릿수' 레코드 조준
- [Company & IB]조달 '막바지' 롯데그룹, 롯데케미칼에 쏠리는 눈
- '910억 CB 발행' 아스트, 경영 정상화 속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