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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픈부터"…탑시티면세점, 논란 속 개장 강행 영업개시 시한 마지막날 프리 오픈…신촌역사 "면세점에서 불법 점유"

노아름 기자공개 2018-12-27 10:29:09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6일 17: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년 전 중소·중견사 중 유일하게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탑시티면세점이 우여곡절 끝에 매장 영업을 시작했다. 다만 전대차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여전해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은 관세청이 승인한 영업개시 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신촌민자역사 1개 층에 시내면세점을 프리 오픈(부분 개장)했다. 면세업계에서는 탑시티면세점이 유의미한 수준의 매출액을 기대해 오픈을 결정했다기보다는 특허권 박탈을 면하기 위해 우선 개장에 나선 것으로 바라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서대문구 신촌 민자역사에 시내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후폭풍으로 개장 시기를 연기했다. 관세청은 탑시티면세점의 시내면세점 영업개시 시한을 26일까지로 연기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후 상황 변화는 사업자에게 골칫거리가 됐다. 탑시티면세점은 입점브랜드 유치 및 국내외 고객 집객을 위한 마케팅에 주력해야했지만 전대차계약의 적절성 시비로 면세점 개장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이었다.

신촌역사는 지난 3월 티알글로벌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공문를 보냈다는 입장이며, 티알글로벌은 전병탁 신촌역사 전 대표이사가 공증과 전대동의서를 써줘 계약해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이에 신촌역사는 기존의 임대계약이 백지화됐다고 보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신촌역사 관계자는 "(탑시티면세점의 개장에도 불구하고) 신촌역사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면세점 측에서 신촌역사 건물에 침입해 불법 점유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면세업계에서는 탑시티면세점이 특허권 박탈을 우려해 강수를 뒀다고 바라본다. 앞서 지속됐던 논란에는 현재까지도 종지부를 찍지 못했지만 우선 영업을 시작해 시내면세점 특허권 유지를 꾀했다는 진단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탑시티면세점에서 국산품 일부를 진열해 오늘 면세점을 오픈했으며 서울세관에서 이날 특허권 발급을 위해 실제 영업이 이뤄졌는지 현장조사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해 온 탑솔라그룹은 2010년 면세사업 진출을 위해 시티플러스를 설립했다. 이후 시내점 특허권 획득을 위해 탑시티면세점을 설립, 2016년 중소·중견사 중 유일하게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당시 제한경쟁 부문에서는 탑시티면세점이 5대1의 경쟁을 뚫고 중견사 몫으로 주어진 한 장의 티켓을 손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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