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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그룹 인사 장악력 핵심 '자경위' [은행지주 임추위 분석]계열사 CEO 물론 집행임원도 인선…막강 권한 행사

원충희 기자공개 2019-01-14 07:58:00

[편집자주]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은행권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말 임원인사 시즌마다 여론의 관심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약칭 '임추위')에 집중된다. 최고경영자와 주요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이 회의체는 인사권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지만 그 실체가 잘 알려져 있진 않다. 더벨은 은행지주회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1월 09일 09: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란 독특한 회의체가 있다. 이사회 소속은 아니지만 은행장 등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는 물론 주요 임원후보까지 관리·추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작년 말 임원인사에서 그룹의 2인자인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전격 교체를 결정한 곳도 자경위다. 그 덕분에 신한금융의 이번 임원인사는 후폭풍이 유독 세게 불었다.

지난 2001년 신한금융지주 출범 초기에 설치된 자경위는 계열사 CEO 등 주요임원 인사를 실질적으로 다뤄온 회의체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6인 이내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현재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자경위원장)을 비롯해 김화남, 이만우, 주재성, 히라카와 유키 등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주재성 사외이사는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자경위에서 빠진 상태다.

신한금융지주 조직도

구성만 보면 이사회 소속 위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임추위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구분된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임원 인사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다.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 회장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운영위원회는 등기이사가 아닌 지주사 경영진의 선임·해임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를 제외한 계열사 CEO와 임원후보 추천은 자경위의 소관이다. 타 은행지주의 임원인사 체계와 가장 차이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다른 지주사들은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계열사 CEO 후보들을 관리·추천하는데 반해 신한금융의 자경위는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다.

또 다른 점은 인사권의 범위다. KB금융지주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하나금융지주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계열사 CEO 후보만 추천이 가능한 반면 신한금융의 자경위는 계열사 CEO 후보는 물론 집행임원 후보까지 추천하고 있다. 타 은행지주에 비해 인사권이 훨씬 집중된 형태다. 자경위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회장에게 자연스레 힘이 쏠리는 구조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주사 출범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경위에 인사권을 집중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고 강력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라 회장의 그룹 장악력은 일반 재벌기업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신한금융지주 내규

그러나 자경위를 바탕으로 한 지주 회장의 그룹 장악은 계열사의 자율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문제가 부각된 시기는 지난 2017년 9월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하면서부터다.

신한금융지주는 자경위에 너무 많은 권한이 쏠려있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지배구조 내규를 두 차례 개정했다. 지난해 2월에는 법적으로 선임이 의무화 된 3명의 임원(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을 후보추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 12월에는 임원 인선범위를 자회사 부사장보와 부행장보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상무급 임원과 해외 현지법인장은 인선대상에서 빠졌다. 그 대신 자경위에 자회사 경영진 리더십 평가기능을 추가했다.

인사권을 일부 덜었다고 하나 자경위의 힘은 여전히 타 지주사 임추위에 비해 강력한 편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도 아니면서 지나치게 폭넓은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반대로 현 자경위 구조를 옹호하는 의견 역시 팽팽하다. 임원인사 권한을 각 계열사로 이전할 경우 지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약화되고 계열사별로 줄서기 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지주 회장 및 계열사 CEO 후계자 육성·검증의 효율성을 위해선 자경위가 임원후보의 평가와 심사를 도맡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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