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SC로이, 조은저축은행 100% 자회사 추진 지배주주 주식매도 청구권 행사…소수주주 지분 0.22% 매입절차 착수

조세훈 기자공개 2019-01-11 11:04:27

이 기사는 2019년 01월 09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콩계 투자금융그룹 SC로이(SC Lowy Financial)가 조은저축은행의 소수주주 지분(0.22%)을 전부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임시주주총회의를 열고 지배주주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를 결정했지만, 일부 소수주주의 연락 두절로 현재 주소 확인 절차 등을 밟고 있다. SC로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수 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 주주가 반대하면 공탁금을 내고 조은저축은행의 소수주주 지분을 완전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은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안건을 승인했다. 주주관리와 주주총회 운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포함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SC로이측은 밝혔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회사 지분의 95%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수주주에게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법이 보장하는 대주주의 권리다.

SC로이는 2013년 10월 기업구조조정 바이아웃 전문회사인 유일피이투자와 조은저축은행(옛 신민저축은행)을 공동 인수했다. 지난해 4월 유일피이투자 지분 50%가량을 사들이면서 조은저축은행 지분율은 99.78%로 증가하게 됐다. SC로이는 지난해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에 필요한 지분율을 확보하면서 권리 행사에 나선 것이다.

지배주주가 매도청구 공고를 하면 소수 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조은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29일 매도청구권 행사를 공고했다. SC로이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중에 하나인 '상속증여세법의 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해 주당 가격을 6383원으로 평가했지만, 그 보다 높은 9000원에 소액 주주의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소수주주의 연락 두절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조은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락이 안 되거나 더 이상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주소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며 "확인 후 다시 안내문을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안될 경우 공탁금을 내고 매입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에서는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날에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SC로이가 소수주주 주식을 모두 사들이면 조은저축은행은 6년 만에 SC로이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게 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