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상조업계, 자본확충 데드라인 임박…"대란 없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 D-10일…피해규모 전체 1% 미만 예상

정미형 기자공개 2019-01-16 08:33:17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5일 10: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에게 주어진 법적 자본금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오는 25일로 끝난다. 이에 기준인 15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 수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해 소비자나 시장에는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0여개 상조업체 중 현재 자본금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상조회사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상조회사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9년 1월 25일까지 법적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준을 갖춘 후 재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자본금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예상해왔다. 지난해 1월 말까지만 해도 전체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갖춘 업체는 20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부도로 2012년 300개사가 넘던 국내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6곳으로 반 토막 났다.

상조업체수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업계에서도 소규모 업체의 자진 폐업이 늘고 자본금 확충을 위해 유상증자나 합병을 하는 등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초만 해도 자본금 확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하지만 계속 업체 모니터링하고 상조업체들이 자본금 요건을 갖춰온 결과 지금은 60개 정도가 남았다"고 말했다.

비율로만 따지면 상조업체 중 41% 정도가 아직 자본금 15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적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소비자 수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업체 수로는 60개사지만, 소비자 수로 따지면 전체의 1% 미만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앞선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수가 1000명 이상 되는 곳은 대부분 자본금을 증액시켰다"며 "아직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은 곳들은 소비자 수가 몇십 명, 몇백 명 정도라 전체 수준의 1% 미만의 피해 규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자본금 확충을 위해 증자를 진행 중이거나 자본금 확충 후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도 여러 곳 있어 이걸 제외하면 피해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정위가 시행하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들도 상조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어 추가 피해도 그만큼 없어진다. '내 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다른 대형 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다만 상조업체가 개정안이 시행되는 25일 전에 자본금 요건을 맞추려면 사실상 이번 주 내로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자본금을 증액해도 등기 완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재등록 하는 절차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변경 마감일인 24일이 지났다고 해서 당장 상조업 등록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처분 전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을 통해 등기가 완료됐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일인) 25일 이후에도 자본금이 15억원이 안 되는 업체들은 법적 등록 요건이 미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는 상조회사들이 선불식으로 하는 할부거래업을 못 한다는 의미이지 폐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