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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운용, 국민연금 위탁자금 회수당했다 국민연금, 하반기 평가 '다' 등급..신세계I&C·한진 등 편입종목 대거 매도

구민정 기자공개 2019-01-18 07:37:0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6일 13: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쿼드자산운용에 맡겼던 일임자금 상당량을 회수했다. 쿼드운용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자체 벤치마크(BM) 수익률에 비해 저조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쿼드운용은 이 자금으로 투자했던 한진과 신세계I&C 등 보유 주식을 대거 덜어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쿼드운용에 일임한 자산 일부를 최근 회수했다. 2018년 하반기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리밸런싱 과정에서 쿼드운용이 맡았던 자금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상대로 크게 두 가지 평가를 한다. 우선 매 반기마다 진행하는 '성과평가'다. 통상 3년, 5년 수익률을 각각 50% 비중으로 보고 평가한다. 평가 후 위탁운용 성과가 부진한 운용사의 자금을 빼 실적이 좋은 상위 운용사에 나눠주는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운용사들은 위탁수익률에 따라 가·나·다 총 3등급으로 나누는데, '가' 등급은 평가 상위 25% 이내, '나' 등급은 25~75%, '다' 등급은 평가 상위 75%를 밑돌며 위탁자금 회수 예외(3년 벤치마크 수익률 연환산 2% 초과)를 받지 못한 운용사다.

국민연금의 2018년 하반기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리밸런싱 결과, '다' 등급을 받은 쿼드운용은 일임자산 일부를 토해내야 했다. 국민연금은 위탁사가 회수기준에 해당할 경우 위탁액의 30% 또는 전액 자금을 뺄 수 있다.

이로써 쿼드운용이 일임계좌를 통해 투자하던 국내주식 종목에 대한 보유비중이 대거 축소됐다. 쿼드운용이 보유한 '신세계I&C' 지분은 작년 5월 기준 5.07%에서 0.51%로 줄었고, '한진' 지분은 6.49%에서 1.87%로 감소했다. 일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진, 신세계 I&C 지분이 다른 운용사로 현물이관된 4일 기준 금액 기준 약 180억원이 된다. 이외에도 '큐리언트', '와이엠씨', '로보스타' 등 코스닥 종목의 보유비중도 줄었다.

쿼드운용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매도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국민연금의 일임 자금이 회수되면서 발생한 지분 변동"이라며 "일임계약 전체가 해지된 것이 아니라 일부 일임 자산이 회수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평가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매분기마다 위탁운용사 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투자위원회에 보고한다. 인수합병, 대표펀드매니저 변경, 최대주주변경, 기타 경영 또는 운용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임자산을 회수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분기별 점검으로 인해 위탁자금이 회수되면 성과평가로 회수되는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운용 안정성을 해쳤다고 평가 받았다고 보면된다"며 "그만큼 자금을 맡긴 국민연금 측에서도 급하게 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내 자산운용사 중 약관 또는 계약서상 펀드자산의 60% 이상이 주식으로 운용되면서 펀드들의 총 수탁고가 2000억원 이상인 운용사들 가운데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선정시 '경영안정성', '운용조직 및 인력', '운용성과',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위험관리', '제안수수료' 등 총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대상을 정한다. 작년 3분기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는 총 3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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